조달청 평가위원시스템


   ▣ 조달청 평가위원 선정서비스 안내


  평가위원 구성이 어려운 수요기관에게 업무부담 해소와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조달청 평가위원 POOL을 제공하는 ‘조달청 평가위원 선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평가위원 선정서비스 매뉴얼 (관련문의 : 042-724-6098, 6099, 6118)

수의계약적합성 "평가위원 제공서비스"

※ 그동안 제공되던 수의계약 적합성 평가위원 제공서비스는 평가위원 선정서비스로 통합됩니다.





협상계약 전체사업 "평가위원 선정서비스"

중앙조달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 전환 사업을 대상으로 조달청 평가위원 제공

자체조달 협상에 의한 계약 사업을 대상으로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제공

※ 평가위원 선정서비스 신청은 업무협의, 평가위원 선정 등의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평가예정일 기준으로 5일 전까지 (토요일, 공휴일 제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신청 불가)


- 조달청에서 평가위원을 선정하여 나라장터 시스템 연계제공

- 수요기관은 나라장터 평가시스템을 통하여 평가집행